연초부터 인사담당자 전화와 팩스가 바쁘다.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실시해준다는 교육기관들의 안내 전화와 팩스 때문이다. 심지어 공인노무사인 필자의 사무실에도 법정교육 안내 팩스가 쌓여있다.
노동관계법상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등 임직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법령에 의해 의무화 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 처벌이 뒤따르거나 근로감독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어 꼼꼼히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실시 자료는 통상 3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노동관계법상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 노동관계법상 법정의무교육
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장애인고용법 제5조의2)은 매년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와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교육대상은 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나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중증장애인은 제외)이다. 단, 월 16일 미만 고용된 근로자, 휴직자, 비상근 임원 등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방식은 직원연수·조회·회의 등 집합교육,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체험교육 등 다양하게 인정된다. 교육기관 위탁 및 사업주 자체교육도 인정하고 있으나, 자체교육 시에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실시하는 강사양성교육을 수료한 강사를 통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상시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인식개선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인식개선 교육을 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의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야 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은 매년 1년 이상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정규근로자 외에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며,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교육 의무가 있다.
교육은 직원연수·조회·회의, 사이버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정된다. 교육내용에는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교육 방법은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 모두 가능하다.
다만,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거나,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을 사업장 내 게시하지 않으면, 각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퇴직연금 교육
확정급여형(DB형) 또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에 관한 교육(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 또는 퇴직연금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퇴직연금 제도일반 교육은 가입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사내 정보통신망 또는 해당 사업장 등에 상시 게시하여야 하나, 제도 도입 후 제도일반에 관한 최초 교육은 교육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원연수·조회·회의·강의 등 대면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퇴직연금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되므로,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퇴직연금사업자에 위탁해서 실시해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경우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 등 실시해야 하는 교육 종류가 다양하다. 교육대상도 사무직 종사자 여부, 관리감독자, 일용근로자 여부 등에 따라 교육 시간이 상이하다.
사업업종에 따라 교육실시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해서 사업업종에 맞는 정확한 교육 종류 및 대상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 종사 근로자 및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및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는 매 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는 매년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무재해 사업장 및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음식·숙박업은 교육 시간이 50% 경감된다.
마지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으로 퀵서비스 기사 등 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무가 부과되고,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이 있다.
■ 기타 교육
1)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시와 함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아직 법정의무교육은 아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필수기재 사항으로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는 효과적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 정기적인 예방교육을 추천하고 있다.
2) 개인정보 보호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실시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모든 사업주와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개인정보처리자(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단,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개인정보 취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정부 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 무료로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듯하다.
개인정보 보호교육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등 처벌규정은 없다. 하지만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으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법정의무교육,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 지급해야
법정의무교육은 법령에 의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교육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교육방식이 집합교육이든 온라인교육이든 상관없이 근로자가 실제로 교육받은 것이 확인되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교육시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에서 교육을 실시하면 연장근로(초과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외부기관에 위탁 시, 적법한 기관인지 확인해야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외부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경우 해당 기관이 고용노동부에 교육실시기관으로 등록된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 적법하게 등록된 기관이 아니면, 교육을 실시해도 교육 이수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외부 교육기관이 등록된 기관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안전보건교육기관, 직무교육기관 등록현황]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등록현황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자.
■ 정해명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현), 아이보스 자문노무사(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현), 경기테크노파크 인사위원(현),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현),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사(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노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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