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회계사의 마케터 세무상식] ③소득 유형에 따른 종합소득신고 방법

이재욱 회계사 승인 2023.02.16 10:00 의견 0
이재욱 회계사

프리랜서를 포함하여 모든 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의무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에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신고의무가 완료됩니다.

매년 5월이 다가오면 전년도 소득을 기초로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는데, 소득 유형별로 종합소득신고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수입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 복식부기의무자 구분

종합소득신고는 크게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로 구분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로 장부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간편장부’란 각 지출 항목을 일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1년간 지출한 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한 장부로,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자의 신고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세법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신고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기장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등 1차산업, 도소매(상품중개 제외), 부동산매매 등 : 3억 원 미만
(2) 제조, 숙박및음식, 건설, 부동산개발, 정보서비스, 상품중개 등 : 1억5000만 원 미만
(3) 부동산임대, 부동산업(매매업 제외), 기술서비스, 사업시설관리, 교육서비스, 기타개인서비스 등 : 7500만 원 미만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D·E·F·G 유형

국세청이 보내는 납세자 신고안내장에 따른 신고유형은 총 13가지로 구분됩니다.

제일 많은 7가지 유형 중에서 A·B·C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D·E·F·G 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A·B·C 유형은 대부분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사무실에 기장을 위탁하고 있으므로 나머지 유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F·G 유형은 “모두채움신고서”의 방식입니다. 여기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이미 기재되어 있으므로 납세자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D·E 유형은 같은 간편장부대상자이지만 추계신고를 선택한 경우, 경비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율이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D 유형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E 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매출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소득금액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D 유형 : 수입금액-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E 유형 : 수입금액-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D 유형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상기 추계방식의 세액이 많다고 판단될 수 있는데, 실제 발생한 비용을 반영한 간편장부 방식의 세액과 비교하여 유리한 쪽으로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 유형은 D 유형에 비하여 수입금액이 적은 사업자입니다. 계산도 간단하고 기준경비율에 비하여 단순경비율이 높아 세금 부담도 낮습니다.

■ 손실금

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결손금”이라는 형태로 관리가 되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세무 비용 등의 부담으로 위에서 설명한 추계방식이나 간편장부로 신고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손실이 크다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결손금을 신고하여 다음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 이재욱 회계사 프로필

현)정현회계법인 파트너, (전)신성회계법인,(전)대영회계법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검사위원, 소상공인e-러닝 교육수료, 고양시 실전창업과정 교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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