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명의 일과사람] 근로계약서, 노동분쟁 기준될 수 있어 주의 필요

정해명 노무사 승인 2023.04.06 09:28 | 최종 수정 2023.04.07 05:28 의견 0
정해명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

직원 5명을 고용하고 있는 작은 스타트업의 CEO가 상담을 왔다. 근로계약서와 관련 건이었다. 그가 설명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지난달 신규직원을 채용했는데 업무난이도에 대한 기대가 상이했는지 신입 직원이 며칠 만에 퇴사 의사를 밝혔다. 상호 합의 후에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했다. 그런데 얼마 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이 접수됐으니 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다.

정황을 듣고 나서 채용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물었다. 그는 “근로계약서는 수습 기간 마치고 작성하려 했다”면서 당연하다는 듯 답했다. 이에 “일단 회사의 근로계약서부터 제대로 작성하는 습관을 지니셔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글에서는 사소해보이지만 자칫 법접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근로계약 체결 유의사항을 다뤄보고자 한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 제공 전 작성’ 원칙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해야 할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시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이 있을 뿐이다.

그렇기에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를 개시하기 전에 미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좋겠지만, 여의찮을 경우 첫 출근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업무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출근해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근로자가 사직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형사처벌도 가능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반드시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직원)에게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이 기재돼야 한다.

1) 근무장소 및 업무 내용
2) 급여, 상여금, 각종 수당에 대한 임금 구성항목
3) 임금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4) 소정근로시간
5) 연차유급휴가
6)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니기에 근로자의 처벌불원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래와 같이 추가적인 서면명시의무가 부과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항목당 30~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근로계약 기간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 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4) 휴일, 휴가
5) 근무장소 • 업무내용
6)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정)


■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두 가지 조항

근로기준법에는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이 금지(근기법 제20조)돼 있다. 또한 근로계약에 근로자의 임금을 강제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것을 금지(근기법 제22조)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 등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따라 실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을 고용주가 청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강제저축금지 조항은 산업화 시기에 발생한 악습을 금지하는 취지로 제정되었지만, 이제는 IT기술의 발전 등으로 사문화되어 이제는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근로계약서는 퇴사 후 3년 동안 보관해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고용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 후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또한 근로계약서 외에도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해야 하는데, ①근로자 명부 ②근로계약서 ③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임금대장 ④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⑤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⑥휴가에 관한 서류 등이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근로계약서에 신경 써야

근로계약서는 근로조건 결정 및 노무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서류 중 하나다. 특히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대부분의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주와 근로자 간에 근로조건을 정한 유일한 서류가 근로계약서이기 때문이다. 노동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 시시비비를 판단할 기준이 근로계약서와 노동법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우리 회사의 근로조건을 반영한 근로계약서에 신경 써야 한다.


■ 정해명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현), 아이보스 자문노무사(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현), 경기테크노파크 인사위원(현),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현),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사(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노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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