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회계사의 마케터 세무상식] 2023년 달라지는 개정세법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재욱 회계사 승인 2023.04.13 15:01 | 최종 수정 2023.04.14 17:07 의견 0
이재욱 회계사

세법이 개정되면 납부할 세금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매년 개정되는 세법 중 중요한 항목은 사업자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적용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법인세율 인하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법인소득에 대한 적용세율이 2022년에 비하여 인하되었습니다. 인하 폭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입니다.

법인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법인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도 인하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이월결손금이라 함은 사업자가 당기 이전에 발생한 세무상 손실금액을 말하며 이는 향후에 발생하는 이익에서 공제하므로 대단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중소기업은 기존처럼 100% 공제가 가능하며, 대기업·연결법인·합병분할법인·외국법인 등은 이월결손금의 80%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면제되었는데 2023년부터 50만 원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2021년 7월 세법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되었는데 세금계산서는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는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2가지 방법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급 건당 200원(연간 100만 원 한도)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적용 시기는 2023년 7월 1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 과태료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의무가 있는 자가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최고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2023년 7월 1일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영세율 적용 시 첨부서류 추가

유튜버 등의 외화 획득 용역공급에 영세율 적용시, 국외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 등 기록물 제작업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에 대한 혜택도 중요하지만, 규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 이재욱 회계사 프로필

현)정현회계법인 파트너, (전)신성회계법인,(전)대영회계법인, 2018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자문, 국토교통부 시외버스운임심의위원, 서울특별시 동작구 결산검사위원, 소상공인e-러닝 교육수료, 고양시 실전창업과정 교육,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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