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명의 일과사람] 공휴일·휴일 대체제도 '이것' 갖춰야 인정된다

정해명 노무사 승인 2023.05.09 10:58 | 최종 수정 2023.05.13 10:58 의견 0
정해명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

5월은 10월과 더불어 직장인에게 휴일이 많은 월이다. 최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이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을 부여하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지난 5월 4일 공포되어 석가탄신일(5월 27일)에 대한 대체공휴일(5월 29일) 처음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갑자기 시행된 대체공휴일과 사업장 사정으로 주중에 휴무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중에 있는 공휴일을 대체하여 다른 근무일과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공휴일·휴일 대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 공휴일 대체제도 실시하려면 서면합의서 있어야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이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변경되었다. 즉, 주중에 공휴일이 있으면 근로 단절이 발생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사업장 내 근로자대표(직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해서 변경할 수 있는 공휴일 대체제도를 도입하였다.

공휴일 대체를 실시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서가 필요하며, 합의서에는 공휴일과 대체되는 특정 근로일이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했으므로 근로자 개인별로 동의받을 필요가 없다.

대체제도 시행으로 교체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무일이 된다. 따라서 휴일근로로 처리되지 않고 시간외수당도 발생하지 않으며, 출근하지 않는 직원은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 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근무일이기에 연차나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 휴일대체, 정확한 요건 지키지 않으면 ‘시간외근로’ 인정돼

공휴일이 아닌 다른 휴일(주휴일 등)과 휴무일(토요일)에 특정부서의 전시회 행사가 있어 근무가 필요한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때 휴일이나 휴무일에 근로하고 특정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해서 대체하는 ‘휴일대체’ 제도를 고민해 볼 수 있다.

많은 기업이 실무에서 ‘대체휴일’이란 명칭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정확한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시간외근로로 인정되어 추가수당이 발생하므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고용노동부는 휴일대체가 적법하려면 ▲휴일대체에 대하여 취업규칙·사규·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거나, 사전에 근로자 개인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여야 하며 ▲더 나아가 적어도 휴일대체 24시간 이전에 고지나 통지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뿐만 아니라 휴일대체에 관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 해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단, 근로 당사자의 개별 동의가 있으면 관련 규정이 없어도 실시가 가능하다.

하지만 관공서에서 공휴일을 대체하려 반드시 개별 동의가 아닌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어야 한다.

적법한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소정근로(통상근로)가 된다. 따라서 휴일근로수당 등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공휴일 대체와 마찬가지로, 휴일대체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사전에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일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결근을 한 것이므로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공휴일·휴일 대체제도 도입 시 유의사항

휴일대체가 인정되려면 사전에 변경될 근무일이 특정되어야 한다. 공휴일·휴일 대체는 휴일을 근무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전에 근무일과 휴일을 특정해서 고지하여야 한다. 특정하지 않고 휴일대체 후 근로자 임의로 선택해서 휴무하도록 할 경우 적법한 휴일대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불가하다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공휴일·휴일대체를 적용하더라도 근로시간 제한은 적용된다. 그러므로 주 52시간 범위에서 근로를 실시해야 한다.


주말 근로나 주중 공휴일 근로가 잦은 사업장은 휴일대체와 관련된 규정을 마련해서 시간외수당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정해명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현), 아이보스 자문노무사(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현), 경기테크노파크 인사위원(현),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현),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사(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노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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