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명의 일과사람] 채용시 신체검사비용 전가 등 '채용절차법 위반' 주의해야

정해명 노무사 승인 2023.10.26 08:00 의견 0
정해명 노무사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

직원 수 100인 규모의 B병원은 22년도 3월에 간호사 5명을 모집하면서 자비로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다. 이는 채용심사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은 채용절차법 제9조 위반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에 B병원은 7월에 건강검진비용을 구직자에게 지급하였다.

또한 직원수 40명 규모의 신발도소매업체인 C기업은 23년 3월에 온라인 마케팅 담당자를 채용하면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서는 채용절차법 제10조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개선을 명령했다.

위 사례는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채용절차법 위반사례의 일부다. 2015년 채용절차법 시행 이후 기업의 채용문화가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하에서는 기업들이 혼동하는 채용절차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1.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채용절차법은 30인 미만 기업은 적용되지 않으며, “채용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채용절차가 완전히 종료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구인자(사업주)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안되고(제4조1항),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안된다.(제4조2항)

원서접수방식을 우편으로 공지했으나 방문제출한 서류를 접수한 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

3. 또한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 (제4조3항)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되어 있으나, 채용 후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수습 기간은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이다.

☑ Q&A

(Q) 채용공고 당시에 원서접수 방식을 우편접수로 공지하였으나, 지원자의 개인사정을 감안하여 방문 제출한 채용서류를 접수한 것은 법 위반이 아닌지?


(A) 법은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구직자에게 이익이거나 불리하지 않은 변경은 가능하다.

채용서류 접수방식을 다양하게 한 것으로서, 채용광고 내용의 불리한 변경으로 보기는 어렵다.

☑ Q&A

(Q) 채용공고에는 정규직 채용으로 되어 있으나 채용 후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법한지?


(A) 정규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수습 기간은 둘 수 있는 것이므로 수습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수습계약이 실질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부정하게 되거나, 시용 및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등 사안에 따라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으로 볼 수도 있다.


4. 채용절차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다. (제4조의2)

여기에서 부당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채용담당자는 채용 절차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으로, 채용을 실시하는 법인 등 사업장의 대표자,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임원, 채용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면접과정에 참여하는 면접위원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 Q&A

(Q) A가 지인 B를 통해 기업의 인사담당자 C에게 법령을 위반하여 부당한 채용 청탁을 한 경우, 채용 청탁을 전달(또는 유인)한 B도 처벌 대상이 되는지?


(A) 제4조의2에서는 누구든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청탁을 받은 C를 제외하고 채용 청탁을 한 A와 이를 전달(또는 유인)한 B 모두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다.


5.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다른 금전적 비용(채용심사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고용노동부는 채용시 관행적으로 받는 채용신체검사서는 채용서류에 해당되지 않아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구인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 Q&A

(Q) 구직자가 원거리에서 면접에 응시할 경우, 사업장에서 교통비나 숙박비 등 면접비를 지불하여야 하는지?


(A) 구직자가 취업을 위해 구인자에게 채용서류를 제출하는 비용과 채용서류 준비비용은 채용심사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직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왕복교통비, 숙박비 등 필기시험, 면접시험 등에 응시하는데 지출되는 실비도 구직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 채용심사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채용서류 준비비용) 증명사진 등 촬영비, 졸업증명서ㆍ성적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의 발급수수료, 포트폴리오 제작비, 제본비, 각종 자료의 출력ㆍ복사ㆍ스캔 등에 따른 비용 등
* (채용서류 제출비용) 오프라인의 경우 왕복교통비, 우편요금, 택배요금, 퀵서비스요금 등, 온라인의 경우 인터넷 사용 요금 등


채용절차법 이외에도 채용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법률이 있는데, 여성근로자의 모집·채용에 있어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고령자(만55세 이상)의 모집·채용에 있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 정해명 노무사 프로필

노무법인 상상 대표노무사(현), 아이보스 자문노무사(현), 근로복지공단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현),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협동조합 상담지원’ 경영자문단(현),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마을노무사(현), 경기테크노파크 인사위원(현),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현),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 이사(현), 2018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자문노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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