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네이버는 지난 4~6월 동안 자사 쇼핑 플랫폼에서 비정상적인 클릭 유도 등 트래픽 어뷰징 행위를 벌인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12곳은 90일간 검색 순위 하락(랭크다운) 및 카탈로그 매칭 배제 조치를 받았고, 2곳은 2회 이상 적발돼 네이버쇼핑 이용이 영구 제한됐다.
어뷰징 방식은 리워드 앱이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클릭 수를 부풀려 검색 노출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일부 자영업자들이 마케팅 대행사 이용 중 오히려 노출이 줄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발생했다. 네이버는 최근 이용정책을 강화하며 “검색 어뷰징 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민형사 조치도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