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의 의사·약사 등 이른바 AI 생성 가짜 전문가를 앞세워 의약품·의료기기·건강기능식품·화장품 등의 효능을 과장하는 광고를 금지하는 개정안들이 통과됐다.
  • 복지위는 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해 AI가 생성한 음향·이미지·영상으로 실제 전문가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 발의자들은 AI기본법상의 정의를 인용해 허위·부당 광고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설명했으며,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와 정부 이송·대통령 공포를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