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과 고시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 반복 위반은 최근 5년간 1회만 있어도 최대 50%, 4회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바뀐다.
  • 감경 기준은 축소돼 전 과정 협조 시 최대 10%만 감경되고, 시행 시점은 올해 7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