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부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물가안정을 위해 오프라인 매장에만 적용하던 단위가격표시제를 7일부터 대규모 온라인쇼핑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적용 대상은 연간 거래금액 10조 원 이상 온라인쇼핑몰이며, 현재 기준으로는 쿠팡네이버플러스스토어가 해당한다.
  • 라면 등 가공식품 76개, 생활용 비닐 등 일용잡화 35개, 삼겹살 등 신선식품 3개를 포함한 114종이 의무표시 대상이며, 산업부는 6개월 시범운영과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