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는 카카오쇼핑라이브 사업자를 대상으로 AI 활용 여부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는 정책을 마련해 오는 5월 내 적용할 계획이다.
  • AI로 생성된 인물·목소리·배경을 쓰는 경우 화면 상단이나 자막으로 안내해야 하며, 일부 시각적 보조 활용은 'AI 활용 고지' 문구 상시 노출로 허용된다.
  • 다만 AI 호스트가 100% 단독 진행하는 쇼핑 방송은 불허되며, 카카오는 실시간 소통과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해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