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앞으로 생성형 AI나 딥페이크로 만든 가상 인물을 활용해 광고하는 경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의무를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 블로그·카페 게시물은 제목이나 첫 부분에, 사진·동영상 광고는 가상인물 근처에 표시해야 하며, 실제 경험과 다른 추천·보증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