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쪼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법안은 오전·오후 반차 외에 시간 단위 연차의 근거를 담고,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 이와 함께 연차 사용 불이익에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난임치료휴가 유급일 확대와 직장 내 성희롱 처벌 대상 구체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