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불법스팸 방지역량을 갖춘 사업자만 문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 이번 조치는 문자사업의 운영 기준에 불법스팸 대응 능력을 반영해 이용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 관련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전재한 것으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관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