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의 약관에서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는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관련 책임을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피하는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 오픈마켓 사업자들은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약관을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