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무신사·롯데하이마트 현장조사와 7개 오픈마켓 약관 시정을 동시에 진행하며 유통업계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 납품업체에 비용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면제하는 관행, 정산 보류와 이용자 권리 제한 조항까지 손보면서 유통 거래 구조 전반이 규제 대상이 됐다.
-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속 강화가 아닌 정책 기조 변화로 보고 있으며, 유통업이 거래 투명성과 책임 구조를 핵심 경쟁 요소로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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