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AI로 생성된 가짜 전문가가 의료기기를 추천·홍보하는 광고 금지가 시행된다.
  • 개정안은 긴급도입 의료기기의 지정·해제 및 공급계획 수립을 명확히 하고 관련 업무를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 위탁해 희귀·난치 질환 환자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 아울러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해썹(HACCP) 준수 여부 조사 체계를 개편해 정기조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수시조사식약처가 담당하도록 해 검사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여 소비자 안전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