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20일 '2026년 1분기 수사의뢰 검토회의'를 열어 온라인 광고대행 사기 신고센터 접수 신고를 검토한 끝에 18개 업체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 조사에서 정부지원사업 선정·매출 보장 등 허위 홍보, 동의 없는 장기 선결제(최대 5년),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 다양한 불법행위와 동일 브랜드·대표·주소를 이용한 조직적 운영 정황이 확인됐다.
  • TF는 지난해 12월 출범 이후 총 55개 업체를 수사의뢰했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조사 결과 6개 업체에 행정처분이 내려진 만큼, 광고 계약 전 업체 확인·선결제 회피·증빙 보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