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이용자 의사에 반해 특정 앱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광고 삭제를 방해하는 이른바 납치광고다크패턴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개정안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을 침해하는 3대 기만 행위강제 화면 전환, 광고 삭제 방해(플로팅 광고), 특정 선택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을 명시하고 온라인 광고사업자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켜 집행 실효성을 높이도록 규정했다.
  • 조 의원은 뉴스 콘텐츠 이용 시 갑작스럽게 쿠팡 등으로 전환되는 사례를 문제 삼으며 규제 사각지대를 메우고 이용자 선택권을 보호해 쾌적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