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저가 보세 패션 플랫폼에서 중국 이커머스(테무·알리익스프레스) 상품이 다른 판매자명이나 셀렉/자체 기획명으로 재표기돼 유통되는 이른바 택갈이가 확산하며 소비자 기만 우려가 제기된다.
  • 에이블리 입점 상품을 확인한 결과 테무에서 1만1603원에 팔리는 블라우스가 에이블리에서 1만9400원(약 67%↑)로, 코듀로이 자켓은 1만1871원→3만4960원(약 195%↑) 등 유사 디자인이 높은 가격에 판매되며 이는 플랫폼의 자유 입점 구조검수 부실에 기인한다.
  • 전문가들은 원산지·상표 허위표시가 상표법·표시광고법·대외무역법 위반이 될 수 있고 플랫폼이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며, 네이버·쿠팡 등에서 이미 약관 개정이 진행되는 등 규제 대응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