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페이가 신규 오프라인 영세·중소 가맹점 중 연매출 5억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페이머니 결제 수수료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전액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 면제 대상은 5월 18일~6월 30일 사이에 신규 가맹 신청과 심사를 완료한 사업자로, 면제 대상은 바코드·QR 결제 기반 카카오페이머니 결제이며 카카오페이머니 결제는 전체 결제의 약 61%를 차지한다.
  • 카카오페이는 초기 고객 유입을 위해 최대 30% 할인 쿠폰(프로모션 비용 60일 전액 부담), 카카오페이앱·카카오맵 노출, 카카오프렌즈 홍보물과 무료 결제 키트 제공 등 마케팅 지원과 다중 결제 수단(신용카드·지역화폐·정책지원금·외국인 페이)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