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컵케이크·마카롱·도넛·젤리 등 식품 형태·포장을 모방한 화장품이 유아·소아의 오인 섭취 우려로 온라인 점검에서 95건 적발됐다.
- 적발 유형은 인체세정용 비누 68건(72%), 목욕용 입욕제 22건(23%) 등을 포함해 대부분이 식품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아 화장품법상 제조·수입·보관·진열 등이 금지되는 사례에 해당한다.
-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청 점검을 통해 위반제품에 대해 회수·폐기 및 행정처분·시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화장품 섭취 시 구토·복통·신체장애 등의 위험이 있어 영·유아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