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2025년 7월~11월 온라인(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모니터링 결과 63개 의료기관246건의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를 적발했다.
  • 적발 사례는 재생의료기관 지정 사실을 내세워 첨단재생의료와 무관한 시술을 마치 안전성과 승인을 확보한 치료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상 거짓·과대광고에 해당한다.
  • 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들에 대해 지방정부에 조치 요청(보건소 행정지도 중심)을 했으며 김현숙 첨단의료지원관은 불법 광고 차단을 위해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