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의료법 시행령’, ‘의료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며 실손보험 적용을 내세운 의료광고 제한과 의료인 신상공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혔다.
  • 개정안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위법행위에 대한 자격정지를 현행 2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하고, 인터넷상 타 의료인 신상공개를 품위손상 행위로 규정해 위반 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신설한다.
  •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실손보험 처리 가능” 등 문구로 과잉 의료를 유도하는 광고 금지, DUR 확인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 신설, DUR 대체 확인 절차 및 감염관리 교육 기준 구체화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