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부터 인터넷 중고차 매물은 차주 동의 없이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차주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매물 표시·광고를 게재하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광고자는 최대 50만원, 제공자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또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에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허위매물·무단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