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AI로 생성한 인물을 내세운 광고는 소비자에게 해당 인물이 가상 인물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을 발표하고 이를 6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 특히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의 추천·보증 광고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