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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AI 가상 인물 광고에 '가상 인물' 표시 의무화
뉴스광공
입력 2026-06-01 12:04
수정 2026-06-01 12:05
앞으로
AI로 생성한 인물
을 내세운 광고는 소비자에게 해당 인물이
가상 인물임
을 명확히
표시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을 발표하고 이를
6월 1일 시행
한다고 밝혔다.
특히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 문자 중심 매체에서의 추천·보증 광고는 게시물의 제목이나 첫 부분에
'가상 인물 포함'
등의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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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dmk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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