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서면심의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기존 대면 심의로 인한 처리 지연을 해소하고 인공지능·첨단조작기술 영상, 기만형 전후 비교광고, 전문가 사칭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당 광고를 서면심의 대상에 포함해 빠른 삭제·차단을 가능하게 했다.
- 방미통위는 이번 조치가 특히 노년층 등 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 불법 광고 유통 고리를 신속히 끊어 디지털 안전망을 촘촘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