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산품 미용기기가 턱선 변화·이중턱 감소 등 의료적 효과를 내세우는 반면, 의료기기는 임상·논문 근거가 있어도 광고 표현에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다.
-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적발은 2022년 1,213건에서 2025년 6,160건으로 늘었지만, 공산품의 의료기기 오인 광고 적발은 같은 기간 1,383건~1,323건 수준에 그쳤다.
- 업계는 공산품 광고 제재의 실효성과 의료기기 심의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했으며, 식약처는 개정 의료기기법을 바탕으로 플랫폼 책임 강화와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