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보증금·월 임대료 등 거래조건을 포함한 부동산 광고를 온라인에 게시한 20~30대 2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대상물을 표시·광고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는 광고를 지시·의뢰한 사업주도 법령을 숙지하고 종사자 교육과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며, 온라인 불법 부동산 광고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