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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시 24시간 이내 통지-신고 의무화
관리보스
입력 2014-09-02 08:00
수정 2014-09-02 08:00
개인정보 유출시 24시간 이내 통지-신고 의무화
개인정보가 유출 됐을 경우 이를 24시간 내에 통지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제재대상이 된다. 사업자가 보유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사용치 않고 보존할 경우 보존 유효기간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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