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체육시설·결혼서비스 업종의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앞으로 예식장업·결혼준비대행업자는 기본 서비스·선택 품목별 요금, 계약해지 시 위약금·환급 기준을 계약서 표지나 소비자원 누리집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특히 제휴사업자를 통한 서비스는 제휴사별 세부 정보까지 공개해야 한다.
또 요가·필라테스 등은 가격 표시 의무가 신설되고, 헬스장·요가·필라테스 업종은 보증보험 가입 여부도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모범 작성 양식’을 제공해 사업자들이 빠짐없이 기재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불완전한 정보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한 제도 개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