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톡 선물하기’ 납품업체에 배송비를 제외한 수수료 부과를 허용하는 등 거래 구조를 개선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카카오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온라인 쇼핑몰에 동의의결 제도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납품업자와의 상생을 위한 제도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그간 카카오는 납품업체에 배송비 포함가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무료배송 방식만 강제해 공정위의 조사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배송방식을 유료·무료 중 자율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고, 상품 가격에만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또한 납품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수료 인하, 마케팅 지원 등에 총 92억 원을 투입하며, 자율준수 프로그램(CP)과 임직원 교육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