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 8월 1일부터 ‘천연·유기농화장품’ 정부 인증 제도를 공식 폐지한다. 이에 따라 업계는 정부 인증 없이도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이라는 표시·광고가 가능해지며, 대한화장품협회가 마련한 민간 기준과 실증자료만 충족하면 된다. COSMOS 등 국제적으로 알려진 민간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사실도 함께 알릴 수 있다.


기존 인증 제품은 유효기간까지 효력이 유지되지만 거짓·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취소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 기업 자율성을 높이고, 동시에 허위·과대광고 방지를 위해 업계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