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쇼핑 플랫폼 테무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기만적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첫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테무 운영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억5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된 광고는 룰렛 프로모션, 선착순 닌텐도 증정 이벤트, 15만 원 쿠폰 지급 등으로, 조건이 복잡하거나 실제 제공 방식과 광고 문구 간 차이가 컸음에도 이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특히 복잡한 보상 규칙을 작은 글씨로 숨기거나, 상시 쿠폰을 제한된 시간처럼 오인시키는 표현이 소비자 오인성과 기만성을 야기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외에도 테무는 전자상거래법상 이용약관과 사업자 정보를 초기 화면에 노출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도 함께 부과받았습니다.